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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1 09:24 | 최종수정 2016-04-21 09:26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부 친환경 페인트에서 기준치 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페인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환경친화성을 표방한 2개 제품과 환경마크인증을 획득한 1개 제품이 친환경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기준을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환경인증마크 획득 제품인 ㈜ 디오의 '콜라겐페인트'가 1.650mg/㎡h, 환경친화성을 표방한 수입제품인 던에드워드의 '슈프리마'가 1.032㎎/㎡h, 제냐의 '미네랄페인트'가 1.198㎎/㎡h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인 1.0㎎/㎡h를 초과했다.


소비자연맹은 실제 실내 공기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페인트를 실내에 칠한 뒤 7일 후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측정했다.

다만 콜라겐페인트를 생산하는 ㈜디오는 조사 대상 제품이 현재 저조한 매출로 환경마크인증이 지난해 10월 만료된 이후 재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사 대상 페인트 3개에서 중금속인 바륨(Ba)이 검출됐다.

삼화페인트의 '아이생각 수성내부 프리미엄과 '더클래시 아토프리'에서 각각 30.2mg/kg, 198.1mg/kg가, 콜라겐페인트에서 40.0mg/kg의 바륨이 나왔다.

소비자연맹은 "바륨은 현재 환경마크인증제품의 중금속 항목에는 속하지 않아 규제대상은 아니다"며 "그러나 황산바륨은 페인트의 흰색 안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어 바륨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대상 제품 10개 모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가소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은 "일부 제품은 냄새 무(無), 아토프리, 무독성, 가소제 프리(FREE)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