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7_건강친화형_주택_건설기준_전문(제2016-821호).pdf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당사가 수입/판매중인 에어푸르트 블리스파저735는 건강친화형 주택의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다음 2가지 항목에 적합한 자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성능 평가기준 :
- ASTM D 6329 : 항곰팡이저항성 1.0log (CFU) 이하
- ASTM G 21 : 0등급 이상
* 상대습도 85%, 온도 28℃에서 28일 배양 후 평가
2. 항균 건축자재의 성능평가기준 : 항균활성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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