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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유엔 헌장 57조의 특별기구로서 세계 보건기구를 설립한다. (1946)>

 

<세계 보건기구 2005the Rights of healthy indoor air 선언문


WHO는 실내공기를 단순한 매체관리차원에서 벗어나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라는 선언문을 20005월 채택하였다.

 

1.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실내공기를 호흡할 권리가 있다.

 

2.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와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재실자에게 불필요한 건강 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농도로 오염물질이 실내에 유입되어서는 아니된다.

 

5. 건축물과 관계되는 모든 개인과 집단 및 단체들은 실내공기질이 재실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6. 개인이 건강한 실내공기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 모든 관련기관들은 건축물의 실내공기질과 그에 따른 건강 및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실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잠재적인 위해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실행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실내공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강 혹은 복지에 대한 책임은 오염원인자에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실내공기질의 개선 또는 복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 건강문제와 환경문제를 별개로 취급할 수 없으며, 실내공기질 개선 활동이 생태계의 통합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